2023년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처음인데 너무 많은 항목이 있어서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1월에 다가오는 연말 정산은 몇년을 해도 매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처음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헷갈리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등리 공제를 받기 때문에 13월을 월급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똑똑하게 절세를 하면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사회초년생이라 귀찮고 어려워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벌어지는 일 바로가기
글의 내용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 사회초년생을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매월 받는 월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서 1년동안낸 원천징수금액에서 얼마나 소득을 벌었는지,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번금액보다 훨씬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으면 이미낸 세금에 대해서 환금을 해주게 됩니다.
각각 모두 벌어들인 금액과 사용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고 동일한 세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지출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사람에 대한 세금 환급 징수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세금공제 범위 혹은 자격요건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의 변동사항을 체크하여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하는방법
- 홈텍스에 접속
- 전직장의 연말제공 신청 여부 확인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출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 회사 제출
혹시 사회초년생이면서 월세에 살고 있나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90만원 까지 받을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 확인 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과 조건 한번에 확인하기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가이드 한번에 따라하기
연말정산 하는 방법 너무 어려우시다면 한번에 따라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글로 읽으면서 한번에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아래의 링크를 선택하여 동영상으로 따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또는 재정증명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연말 결산 간소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버튼을 선택하시면 연말정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입사원 또는 중견사원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으므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 해야 합니다.
- 공제 보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간소화된 데이터에 대한 공제 및 피부양자만 포함된 공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단의 공제 보고서 생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제 보고서를 수정하려면 완료된 공제 보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 근속기간, 국적(외국인인 경우) 등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또는 이전 사업장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급여총액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세부 정보가 표시되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급여에서 수집한 간이세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했으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 피부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력 화면입니다.
- 연말정산 간이자료 조회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이 공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 삭제, 수정하거나 전년도 신고된 부양가족 목록을 불러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간이 연말정산에서 선택한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상단에 소득공제, 하단에 세금공제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직접 수집한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버튼을 선택하여 공제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외에 본인이 직접 징수한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각 공제명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선택하세요.
- 간편결산에서 선택한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본인이 징수한 공제내역을 추가, 삭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수집한 공제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수정한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신고 완료 확인 창이 나타나며 공제신고 내용 확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지금까지 작성한 공제내역서의 내용을 보면 연금저축, 월세, 입주자간 주택임대차상환액과 의료비납부명세서, 기부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및 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는 자동완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내역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간편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 아래에서 회사에 공제 보고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회초연생 연말정산 공제금액 늘리는 방법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가장 크게 공제금액 을 받는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 혹은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여부 확인

사회 초년생이 가장 크게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중 하나는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액 감면 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 이 청년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90%의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다른 종류가 많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주택자 월세
사회초년생의 두번째 큰 세액공제 항목은 무주택자이면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고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 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번에 확인하기 바로가기
신용카드 공제
카그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가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 주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를 공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 까지는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수 있는 전략중 하나 입니다.
대중교통비 공제
대중교통비도 총금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대중교통 지출금액에 대해서 40%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였는데 4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 해서는 증빙을 꼭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을 받을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 소비 공제
영활르 보거나 공연을 관람을 하거나 혹은 도서를 구입한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하드 등의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추가로 문화생활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 하니 문화 소비 공제도 놓치지 말고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노후준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금저축 보험도 꼭 챙겨서 세금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이 공제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금여액이 5500만원 초가하는 경우네는 13.2% 만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처음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병원 영수증
병원영수증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휠체어, 난임시술비는 의료비로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 월세 연말정산
월세 비용은 따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총 금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까지 10-20%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자료에서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최장 10년까지 이월되며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이면 15%, 1천만원 이상이면 30% 까지 공제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을 위한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